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
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
병원 출발 및 귀가 동행, 병원 접수·수납, 약품 수령 등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임.
시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의료 고충을 해소하고,
‘외로움 없는 서울’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.
정책 도입 배경
서울시 복지실태조사(’20년)에 따르면,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음. 가정돌봄의 영역에 해당하는 병원동행을 공공영역으로 확장·전환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제공하여, 보호자 돌봄부담 경감과 시민 의료고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함.
주요 연혁
(2021년)
-「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24」기본계획 수립(6월)
-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운영계획 수립(9월)
-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완료 및 서비스 운영 개시(11월)
-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22명, 367건 이용
(2022년)
- 중위소득 85% 이하 이용료 감면
-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,165명, 10,772건 이용
(2023년)
- 서비스 이용 대상 1인가구에서 전 시민으로 확대
-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2,718명, 18,042건 이용
(2024년)
- 중위소득 100% 이하 이용료 감면(무료 연 48회 한도)
-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3,311명, 19,201건 이용
(2025년)
- 이용기준 변경을 통한 편의성 제고 및 다수시민 이용기회 확대
· (기존) 주 2회, 이용시간 규정 없음 → (개선) 월 10회, 연간 200시간 이용
· 반복적 당일취소·현장취소 시 페널티 부과(수수료 부과, 일정 기간 이용 제한)
세부 내용
│시민 의료고충 해소·보호자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│
(지원대상)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이거나,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는 시민
(지원내용) 병원 출발 및 귀가 동행, 병원 접수·수납 지원, 진료 동행, 약품 수령 등
(이용방법) 서울시 1인가구포털(1in.seoul.go.kr) 또는 유선(☎1533-1179) 신청
(이용기준) 월 최대 10회, 연간 200시간, 시간당 5,000원
※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연 48회 한도 내 무료
(이용시간) 평일 07~20시(주말은 사전 예약 건에 한해 지원)
(이용절차)


출처: 서울특별시 서울 정책 아카이브 https://www.seoul.go.kr/policy/view.do?id=65&lan=K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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